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1월 7일(토)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개편된 기준은 거리 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최근 1주일(10.31.~11.6.)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하여 11월 7일부터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표)1단계 기준 및 발생 현황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협의하여 11월 5일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했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방역적으로 위험한 장소를 회피하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정세균 본부장은 “복지부가 거리두기 개편안 홍보계획을 보고했지만, 이번 개편안의 시설별・상황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에게 거리두기 1단계에서 국민들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알려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전교생의 2/3가 등교수업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은 더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지자체의 방역인력 지원에 힘입어 방역지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식이나 체험학습의 경우 여전히 방역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부에게 일선 학교현장에서 방역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