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동영상 게시 및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0-11-03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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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수입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이 주로 궁금해 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동영상을 제작, 게시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동영상은 ‘축산물 수입‧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제1편) 축산물의 수입신고 제출서류 등 축산물 신고 및 검사체계 ▲(제2편) 수입검사 수수료 등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의 최근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수입자 대상으로 11월 24일(화)과 11월 26일(목)에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일반절차와 내년부터 바뀌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수입식육의 신고방법, 시험・검사 수수료 등을 ‘온-나라 PC영상회’를 통해 비대면 양방향 소통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희망 날짜를 선택하여 개인정보동의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온-나라 PC영상회의’ 접속 코드번호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수입축산물 동영상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축산물 수입 신고 및 검사’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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