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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개정…주요내용은? 2020-10-3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0월 30일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정보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을 개정했다.


이번 안내서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신속 보고 대상 ▲표준화된 보고 서식 ▲보고 기한 ▲보고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항목별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신속보고 대상의 예시로 ▲지속적 안전성 평가 결과 긴급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임상시험 중간분석 결과 중요한 안전성 정보가 도출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특히 15일 이내(긴급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7일 이내)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는 “이번 안내서 개정으로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성 정보의 신속보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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