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 인허가 수수료 30% 인상…허가심사 인력 확충
2020-10-2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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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0월 23일부터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둥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추진하는 것이다.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표)주요 개정 항목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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