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가 제도 상 정부의 약가인하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하게 된다.
문제는 법원에서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이 지급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1심 이상이 종결된 8건의 판결 결과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3건 1,222억 원, 2019년 7건 265억 원, 2020년 7월 기준 7건 5.5억 원으로 총 17건의 지연추정액은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 유형별로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2건,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 재평가 선별급여 전환 2건, 제네릭 추가 등재 가산종료 약가인하 1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는 ▲2018년 3월 한국노바티스는 ‘마이폴틱장용정 2품목’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343억 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억 원이다.
▲2018년 8월 국제약품 등 21개사는 ‘1회용 점안제 299품목’에 대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3,392억 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행정소송이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등이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배만 풀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는 건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그 피해는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시간끌기용, 돈벌이용’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권 청구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가인하 관련 행정소송 현황(2018년~2020년 7월)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