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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에 비적격자 강제 파견 의혹 제기 파견자 12명 중 상담 업무 종사자 2명, 무경험자 대상 교육 3일뿐 2020-10-1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적을 피하기 위해 산하 센터에 압력을 가해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에 비적격자를 강제로 파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대율이 일평균 37%로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단기 대책으로 산하기관인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자살 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1393 자살상담센터로 단기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파견 인력 선발 및 투입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재선)간사에 따르면 인력 파견과 관련, 센터측이 어려움을 표했음에도 복지부의 지속적인 파견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센터측 관계자는 인력 파견의 당위를 묻는 질문에 “1393 상담전화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되어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상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인력 파견이)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파견 인원 선발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 없이 파견자를 선발했을 뿐 아니라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직원을 상대로 “콜센터로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 지시 불이행으로 해고 처리될 수 있고, 해고 되면 3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무섭지 않느냐” 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다.
특히 1393 자살상담센터로 파견이 결정된 11인 중 9인은 상담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파견 대상자 11인의 원 소속 및 담당 업무

원칙적으로 자살예방 상담원은 10주에 걸친 상담과 관련된 교육을 거쳐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상담 경력이 없음에도 시스템 이용에 대한 사흘간의 오리엔테이션만 거친 채 상담에 투입됐는데, 상담원이 갖춰야 할 자살 응급 위기 대응 매뉴얼 등 지침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주의원은 “무리하게 인력을 차출하고 상담 경력이 없는 직원들을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일련의 과정이 9월 하순에 걸쳐 이뤄진 것이 10월 7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이다”며,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제도의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함이다.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덮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가 파견 요청을 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내년 상반기 법인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법인화 승인을 담당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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