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2018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된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대(93년생)의 한 여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마약 오남용기준’ 마련율 13%
오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의료용마약 오남용기준’ 마련율도 13%에 그쳤다. 현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47개인데, 이 중 6개(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4종)만 마련된 실정이다.
식약처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나머지 41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2년 동안 41개 의료용마약류는 오남용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의무적 가입 대상자 ‘가입률’ 파악 못해
문제는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의 ‘가입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봉민 의원은 “‘가입대상자수, 가입자수, 가입률’자료를 식약처에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정확한 통계산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한 상태이다. 시스템이 실시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식약처가 오남용 기준 마련, 가입률 파악 등 정작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투약자, 교육이수율 절반 불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마약투약자들의 교육이수율은 56%에 불과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여러 차례 재통보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검찰에 교육 취소를 통보한 건수도 최근 3년간 234건이다.
판결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로 재활교육이 중요한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