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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5종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 재지정 2020-10-2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이소토니타젠’ 등 5종…미국·영국·일본 등 규제 물질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중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 재지정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12월 7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 지정물질…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 취급·관리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마약류 신규지정(5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임시마약류 재지정(4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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