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기능성화장품 제출자료 면제 등 활성화 지원
2020-10-08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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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표)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기능성화장품 자료면제 대상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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