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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미납자‘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불가 2020-10-07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경찰청(청장 김창룡)이 9월 25일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범칙금・과태료 낸 후 가입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고시 1. 가 및 바 개정)


▲음주・난폭운전 등 운전면허 정지시 사용 불가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별표28 개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 가능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별표16 개정)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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