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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총 489건 수사 착수, 231건 수사 중 2020-06-1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경찰청(청장 민갑룡)으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 총 11건 수사 착수 
경찰청에 따르면 6월 10일 하루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10건(11명), 집합금지를 위반한 1건(16명) 등 총 11건(27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총 489건(748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258건(317명)을 기소(구속 6명)했고, 231건(428명)은 수사 중이다.


◆주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5월 3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6월 2일 인천터미널 인근 식당을 방문해 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의자 등 2건(2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집합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5월 23일 정상 영업한 업주와 이용 손님 등 16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기타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6월 10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간이 길어지자 문진표를 던지고, 구청 공무원 등 4명을 폭행해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중대본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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