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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환자, 1・2차 의료기관 회송 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0-10-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2019.9월)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0월 7일(수)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아목 및 제2호 러목).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내 병의원으로의 회송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회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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