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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약(청폐배독탕 등) 보험급여 긴급 승인 요청…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한양방 협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상당한 효과 vs. 2020-09-1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코로나19 치료에 한약(청폐배독탕 등) 보험급여 긴급 승인을 촉구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한의협, 한약(청폐배독탕 등) 보험급여 긴급 승인 촉구
한의협에 따르면 이미 중국, 홍콩 등 한양방 협진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다양한 해외 임상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청폐배독탕과 같은 한약처방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청폐배독탕 등의 코로나19 증상완화와 후유증 극복에 효과가 있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진행하여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체없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제 더 이상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가 왔다”며, “이미 수 차례 강조해 왔듯이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해낸다는 각오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의약 진료에 매진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한의진료 국가지원, ▲한의사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 등도 촉구했다.


◆의협 “한약(청폐배독탕) 보험급여 승인 요청하는 한의협 강력 규탄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며,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절대로 한약을 복용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 WHO가 홈페이지를 통해 한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협은 ‘WHO가 한약효과를 근거로 긴급 공공보건관리 상황 발생 시 협진을 공식 권고했다’는 거짓 사실을 알리고, 이후 중국 정부를 따라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 치료를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코로나19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런 중국의 행태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들과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아프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한의사들만 이에 호응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5월 6일 과학학술지 Nature는 ‘중국은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 치료를 조장하고 있다(China is promoting coronavirus treatments based on unproven traditional medicines)’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사용하는 중국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학학술지 Lancet은 지난 5월 15일에 ‘코로나19에 대한 한약 치료를 뒷받침하는 엄밀한 임상시험 근거가 없으며 분자수준의 작용기전도 불명확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중국 전문가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의학학술지 BMJ는 6월 9일 중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한약 사용과 베이징의 한의학 비판을 처벌하려는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BBC는 6월 29일 ‘중국은 코로나19 유행에 한약을 강권한다(Covid-19: China pushes traditional remedies amid outbreak)’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고 위험성이 있는 한약을 자국민들과 해외에 내세우는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8월 31일 미국 AP통신은 중국 신장에서 한약을 강제로 복용시키는 행위는 의료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엄밀한 임상 근거는 없으며, 청폐배독탕에는 독일, 스위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독성과 발암물질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들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미국 타임(Time),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등 세계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7월 7일 코로나19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다며 한약을 판매한 업체들에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한약이 만족도가 높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이 의학의 기본상식이다”며, “코로나19 치료에 한약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 일본, 대만은 현재까지 통계상 치명률이 2% 미만인 반면, 중국은 5%를 넘고 있기에 한약이 실제로 해로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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