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의협 “첩약 급여화엔‘딴지’, 건정심 구조개편엔 ‘억지’”
대한한의사협회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에서 의결한 사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의계의 집단파업 중에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만큼은 반드시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의계와 약계 일부에서 다수의 건정심 위원들의 심의와 찬성의견을 거친 사안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나아가 파업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다며 건정심 구조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의료기기는 의사들만 써야 하고, 한방의 과학화를 이야기 하면서 정부의 연구 예산은 의사들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본인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비록 외연적으로 파업은 정리된 듯 보여도, 의료계의 제반 문제들이 이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한약협의체를 운영했으며, 건정심 소위원회 역시 2번이나 개최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자기의견을 제시했고, 양의계와 약계 몇 몇 위원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시범사업이 결정된 것이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계와 약계 일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실과 동떨어진 근거와 논리도 있다는 주장이다.
원료 약은 GMP 회사에서 생산되고 GMP 시설이 아닌 약국에서 조합되며 이는 양약이나 한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약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hGMP에서 원료한약재가 생산되고 한의원에서 조제된다. 한약만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약 2만 5,000명의 한약조제자격증 보유 약사(일명 한조시 약사)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도 검증안된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특히 수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그에 따라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왔음에도, 한약은 믿을 수 없으며 급여화 시범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는 이제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며, “이렇게 막무가내식 비이성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는 것은 현재 양의계 내부적으로 일고 있는 불만을 무마하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밝혔다.
또 “이제 더 이상 양의계와 약계 일부의 이 같은 허황된 주장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아울러 한의계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보건의약 파트너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현실에 개탄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4가지 사안(△ 의료독점 시도 중단, △첩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정심 합의 존중, △4대 악 의료정책에 대한 양의계와의 공개·끝장토론 제안, △한의계는 한의약 과학화·현대화를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한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제도마련에 나서라)을 제안·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특위 “청와대와 한의협 야합으로 추진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반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청와대와 한의협의 야합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9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전 미래통합당)의원이 한의사협회장과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와 문재인 케어 찬성을 맞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으며, 한의사협회장이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한의협회장은 “의협이 반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한의사협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며,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당초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이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이라는 급여화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의·약계 모두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이유가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으로 밝혀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의 야합으로 인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해당 사업 추진을 지시한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청와대와 한의협의 야합 의혹이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즉각 폐기, ▲한의협과 부당한 거래를 약속하고 첩약 급여화 추진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 및 복지부 공무원 엄중 문책 및 사법 처리, ▲감사원은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드러난 불법, 부당, 불공정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 등을 촉구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원점부터 재논의시 3가지 요청 내용
이에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이하 범대위]는 지난 10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 원점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새롭게 논의할 때 논의하기를 요청하는 주요 내용들을 제시했다.
▲건정심 통과…“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지난 7월 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니었고,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 (위원장 : 복지부 김강립 차관)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는 설명이다.
범대위는 “코로나 사태에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준비와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뭉개버리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9년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의사협회와 협의 창구를 마련하여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단 한 번도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따라서 이번 의정 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하여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건강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첩약의 원재료관리에서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범대위는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한약제제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GMP 시설에서 생산되어 안전성 검증이 되어 있다.
반면 개별 한의원에서 원료한약재를 직접 조제 또는 처방을 낸 한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첩약은 조제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의 변경이나 수정이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범대위는 “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로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용 효과성…엄정한 검증과 근거 필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범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이다”며,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시범사업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은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중복치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하여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