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 업체, 배달음식점 등 총 4,540곳 점검…위반업소 72곳 적발
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점검 결과
2020-09-1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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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대장균군 기준초과 1건, 대장균 기준초과 1건)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를 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며, 관련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위반 업체 리스트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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