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8월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우선 8월 30일까지 실시하되, 감염확산 등을 고려하여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계와 이같은 방역 강화 조치를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조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면 집합금지 조치 강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표)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총 규모 기준 집합금지 조치 시행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공무 및 긴급성 등 고려해 예외 허용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① 법령 등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외 허용 사례로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이 있다.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조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만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수도권의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은 8월 19일부터 운영이 중단되지만 유통물류시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쿠팡 사례에서 보듯이 결코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국토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에게 유통물류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