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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기간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방역수칙 위반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집합금지 조치 시행 2020-07-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여름휴가 기간을 앞두고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5월 초 ‘황금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

▸관련 확진자 수 총 277명 (클럽 등 방문 96명, 접촉자 181명, 6.9 12시 기준)
  - 확진자가 방문한 주점, 코인노래방, 학원, 뷔페, 물류센터(쿠팡) 등의 시설을 통해 연쇄적 감염 지속 발생
▸감염 확산 위험요인
  - (마스크 미착용) 시설 내에서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을 할 때 마스크 미착용
  - (거리두기 미흡) 시설 입장을 위해 대기하거나, 시설 내에서 춤을 출 때 불특정 다수와 장시간 밀접·밀집 접촉
  - (출입자 명단 관리 미흡) 수기명부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역학조사에 애로
  - (시설 간 이동) 하루에 여러 곳의 유흥시설에 방문, 접촉자 증가
    * 용인시 확진자(5.6일 확진)는 하루에 5곳의 클럽 방문
  - (밀폐된 공간) 시설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움 

◆중대본, 방역 강화 지침제시
중대본은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도 고위험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보다 강화된 수칙의 준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지자체…고위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수칙 추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나는 고위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들을 추가할 수 있고, 행정조치(집합제한)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시설들에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인한 감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설 내 밀집도 및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추가 방역수칙(안)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중대본은 “여름휴가철에 대비하여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휴가지에서 유흥시설 등 밀폐·밀집된 장소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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