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436명(62.6%), 국내집단발병 146명(21%), 조사 중 43명(6.2%), 해외유입관련 11명(1.6%) 등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최근 2주간 주요 통계 비교
◆50대 이상 감소 vs 20~30대 증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6.28.∼7.11.)의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 교회, 군부대 등에서 소규모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비중은 감소(41% → 34%)했고, 20~30대 비중(35.8% → 39.8%)은 증가했다.
지난 한주(7.19일~7.25일) 간 사망자는 4명이 발생했고, 사망자 연령은 70대 3명, 80대가 1명이었으며, 연령별 치명률은 80대 이상 24.8%, 70~79세 9.5% 순이었다.
감염경로는 광주 방문판매 관련 1명, 대전 방문판매 관련 1명, 서울 강남구 모임 관련 1명, 조사 중 1명이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발생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7월20일부터 운영이 재개된 노인 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해외유입 환자…최근 2주간 1일 평균 31.4명 발생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31.4명이 발생했으며, 이전 2주(6.28.∼7.11.)에 비해 11.8명이 증가해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 사례의 증가에 대응해 6개국을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간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조치,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 60%이하 운항, 부정기편 일시 중지,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국가 지정 이후 유입된 확진자 수가 필리핀은 소폭 증가했지만 나머지 5개국에서는 감소했다.
(표)최근 4주간(6.28~7.25) 방역강화 대상국가 해외유입 발생추이
◆7월 27일 0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2회로 확대 강화
7월 27일 0시부터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존 1회(입국 후 3일 이내)에서 2회(입국 후 3일 이내, 격리 후 13일 째)로 확대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항만 검역 강화를 위해서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7.6일)와 14일의 시설격리(7.13.)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입항 선박 중 국내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증상과 관계없이 전수 진단검사(7.20일)를 시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치료비 부담, 시설격리 절차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방역관리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시설 관리자 주의사항]
• 휠체어 등 공용물품 및 손잡이·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소독을 철저히 하기
•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기
• 식사시간은 분산하고, 식사 시 대화를 하지 않고 나란히 앉기
• 수시로 환기하기
[종사자 주의사항]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고 검사받기
• 클럽·주점·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하지 말고, 동호회 등 모임 참석 자제하기
•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이용자 주의사항]
• 이용자 중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진단검사 받기
•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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