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식약처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 추진…주요 내용은? 시범사업 참여업체 선정 2020-07-23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국가별 식품기준 등 맞춤형 규제상담 및 규제적합성 검사…수출업체 애로 해소
업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 수출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공장등록, 식품표시 및 안전기준, 통관절차 등 수출 국가 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수출입 국가간 검사성적서 동등성 확보…신속통관 지원
수입국에서 별도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수출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국내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규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에서 인증할 예정이다. 
▲국제적 통용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 마련…글로벌 유통업계 진출 지원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해썹(HACCP) 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표)식품안전 국가인증제 개요

식약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가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 착수를 위한 설명회를 지난 22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브랜드 K 사업에 선정된 19개 중소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를 소개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도 받았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에는 미국·중국·베트남 3개 국가의 맞춤형 규제상담과 규제적합성 검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