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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 해제 각 지자체별 행정조치 유지 필요시 자체적 시행 가능 2020-07-2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오는 7월 24일(금)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해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교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집단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유사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시도별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행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가 다소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의 지역적 편차도 큰 상황임을 고려해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교단과 신도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고,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회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신 것처럼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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