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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등록시설 총 13만 2,904개소…QR코드 하루 평균 100만건 이용 역학조사 시 전자출입명부 8개 시설 활용 등 2020-07-2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7월 19일 기준 전자출입명부 등록시설은 총 13만 2,904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역학조사 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전자출입명부(KI-Pass) 보완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임의시설도 2만 7,371개소 등록
지난 6월 10일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후 7월 19일까지 등록시설은 총 13만 2,904개소(의무시설 10만 5,533개소, 임의시설 2만 7,371개소)이다. 이 중 임의시설 2만 7,371개소는 의무시설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설치했다.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한 이용건수는 총 2,466만 2,000건(의무시설 1,955만 6,000건, 임의시설 510만 6,000건)이며, 현재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약 100만 건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내와 현장지도·점검 노력으로 등록시설과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 시 QR코드 1,784건 활용 등
역학조사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사례는 8개 시설, QR코드는 1,784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 영광군은 확진자가 다녀간 운동시설의 같은 시간대 이용자 89명의 명단을 확보, 이용자와 이용자의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경기 수원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PC방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가 확인되지 않은 PC방 접촉자 48명의 연락처를 추가 확보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조치를 했다.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 행정조치 기준 마련·시행 등
그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제재 조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 행정조치 기준을 마련·시행(7.10.)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통지 및 교육(계도기간 내 완료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2단계 바로 적용), △2단계=시정명령 및 경고(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안내, △3단계=집합금지 명령 또는 고발(병행 가능)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을 반영해 시스템도 지속 개선(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시설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전자출입명부 등록 가능, 현장점검 시 시설별 통계 확인, 일주일 미사용 시설 알림 기능 마련 등)하고 있다.

◆QR코드 발급회사 지속 확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PASS 앱(6.24.), 카카오톡(7.1.)까지 QR코드 발급회사를 지속 확대했다.
또 포스터·리플릿·안내책자 및 동영상을 제작·배포(7.1.)해 사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도 이용자가 많은 임의적용 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이용자·시설관리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대본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1차장은 “6월 초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KI-Pass)가 전국적으로 약 13만개 시설에 설치됐으며, 이를 통해 접촉자 추적에 인력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 각각 적극적인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출입 시 반드시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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