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842건의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 위반 신고 및 제안을 접수해 그 중 절반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운동시설 특별 기획점검 등 진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 위반 등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다고 신고된 시설[카지노바(포커바), 실내체육관(주짓수, 유도장, 합기도장 등), 성인 학원(고시·댄스·편입·연기·음악), 관광버스, 호텔 풀파티 등]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평가한 후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그 중 하나로 실내 운동시설에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7.10.)해 태권도·합기도나 줌바·스피닝 등 운동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지만 헬스·PT장에서 저녁 시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이용 시간대(19시 ~22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각지대 사전발굴,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등
중대본은 취약한 사각지대를 사전발굴하고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간 고위험시설,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거주자 대부분이 노약자 및 기저질환자인 쪽방촌·고시원 등에 대해 방역지침을 마련(6.19.)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외국인 밀집지역(벌집촌 등)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방역물품 지원을 실시(7.1.~7.3.)했고, 무자격 체류자에 대해 방역지침을 안내(6.23.~24.)했다.
인력사무소, 현장식당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실시(6.25.~)하고, 인력사무소 방역지침을 마련(7.8), 전국 인력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 방역물품 지급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화장실,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하여 확산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도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투명 가림막 설치 등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방역 강화지침을 전달(6.15.)했다.
이외에도 소공연장, 볼링장·당구장, 육가공업체 등 밀접·밀집·밀폐되기 쉽고 방역 관리가 필요한 시설·장소에 대한 점검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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