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이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식품·안전 → 첨가물안전지식 → 29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바로알기!’를 참고하면 된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130개 부당 광고 판매업체는(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