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최근 경주시청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팀 고(故) 최숙현 선수가 감독, 팀닥터, 선배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통상 팀닥터는 운동 경기에서 선수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진을 말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팀닥터’는 의사는 물론 물리치료사도 아니며, 의료와 관련된 면허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 체육회 여준기 회장은 지난 3일 “팀닥터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고 선수가 전지훈련 등을 할 때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일시 고용한 사람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각종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물리치료사나 트레이너는 팀 닥터가 아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도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제가 된 A씨는 자격을 가진 의사도, 정식 스포츠의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의사가 아닌 사람을 ‘팀닥터’라고 부르는 관행이 언제부터인가 국내 경기팀들 내에서 만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제대로 된 교육을 수료한 진짜 팀닥터라면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팀닥터의 역할은 부상의 진단이나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선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코치진과의 갈등 등에 대해서도 대처해 선수들이 운동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포츠의학회는 “이번 사태와 같이 ‘팀닥터’가 아닌 사람을 팀내에서 ‘팀닥터’라는 호칭을 부여해 선수들에게는 마치 그러한 가혹행위가 본인들의 운동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에 기인한다고 하는 오해로 귀결될 수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팀닥터’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 없이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팀닥터’라는 용어의 오용이 없어야 하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 검증된 ‘팀닥터’를 고용, 위촉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수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팀닥터’가 없는 각종 경기팀에서 의사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팀닥터’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관행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스포츠의학회에서 인증하는 스포츠의학 전문가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물치협 “국가공인 물리치료사는 스포츠 선수관리, 재활운동에 필수”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면허증, License)이 있는 스포츠물리치료, 재활운동관련 전문가인 물리치료사(P․T Physical Therapist, 이하 P․T)를 팀닥터의 중심인 의사와 함께 각종 경기단체 및 지자체 운동 팀에 채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의무팀의 면허 및 자격유무를 전수 조사해 전문 보건의료인으로 확대 채용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에는 ‘국가공인 물리치료사(P․T)’자격(면허)증 보유자 1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A․F․C 규정으로 K리그 클럽들은 물리치료사 면허증 보유자 1명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며, “A․F․C가 의무화하고, K리그도 하는 일인데 한국 국가대표팀이 지키지 않고 있는 현상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언론이 잘못된 관행까지 인용하는 것은 잘못”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팀 닥터’는 의사가 아닐 뿐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다른 면허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다수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독자들이 이 ‘팀 닥터’가 사전적 의미의 ‘의사’로 오인하게 했다”며, “일종의 오보이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의사가 아닌 사람을 ‘팀 닥터’라고 호칭하는 체육계의 관행이 근본적인 잘못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잘못이다”며, “잘못된 관행까지 함께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