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개별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시, 전(全)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 현행 법령상 허가등에 관하여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일지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실증을 허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5개 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작년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도 그 대상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추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의 신청 절차, 심사 기준 등 실증특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기술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신기술 창출에 있어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특구법 개정안 통과는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며, “추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자들이 신기술 창출에 있어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