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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월 18일까지 건강보험료 면제 국외 체류 기간 규정 등 2020-05-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5월 27일(수)부터 6월 18일(목) 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196호, 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해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그 구체적 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8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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