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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및 환자 회송 시 본인부담률 조정 등 2020-10-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는 공포한 날(’20.10.7일 예정)부터 시행이다.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안 별표2 제3호 타목)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시행령 개정 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 예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2 제3호 너목 및 제43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41조)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19.9월)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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