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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사업장 및 회의 지침은?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2020-05-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5월 6일부터 시작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 사업장 및 회의 지침이 공개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23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회의지침을 마련 배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과 회의 구체적 지침은?
▲공통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한다.
▲사업장 지침
사업장 지침은 △방역지침 마련,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대면시 개인위생수칙 준수,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마스크 및 위생 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을 제시한다.
▲회의지침
일반원칙으로 △가급적 영상·전화회의 활용,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업무환경 개선, △참석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 진행으로 회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대면회의 
대면회의 시 △회의 전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참석 자제), △신체접촉 자제, △손 소독제 비치, △환기, △넓은 회의 장소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본, 생활 속 거리 두기 카드 뉴스 및 뮤직비디오 제작 등 추진
중대본은 사업장에서 쉽게 지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카드 뉴스(4편)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는 계획이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댓글 온라인 이벤트, 인스타그램 그림일기 등 사례·참여 중심 홍보도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사업장·회의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때 팜플렛을 배포·안내하고,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방문노동자 및 출장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침도 마련·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5월 3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 5대 수칙과 시설별 세부지침을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장소에 배포, 온라인 토론회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하고, 1차 지침에 포함하지 못한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기존 지침도 현장 모니터링 및 부처별 이해관계자·국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위험도를 가능한 낮출 수 있는 방역 조치를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며, “지침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도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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