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주요 내용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한 조치이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기존의 유원시설 세부 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마련했으며,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표)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주요 내용
▷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
◆물놀이형 유원 시설 안전점검 진행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유기기구 및 설비상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7월 동안 200여 개소 대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또 방역수칙 준수 및 적정 이용객 수 운영 협조 당부를 위해 주요 업체 대상 간담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한다”며,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