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마스크 판매업자가 1만개 이상 판매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일 개정·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통해 이같이 결정, 공고했다.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 80% 이상,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
이에 따라 생산업자는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국, 구매자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 확인 후 판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수량도 제한된다.
또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3월 6일~8일, 약국에서 1인당 2개씩‘한 번만’구매 가능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 9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그 이전인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 동안 약국에서 1인당 2개씩 ‘한 번만’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3월 6일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 3월 7일, 8일은 구매할 수 없으며, 약국을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소지해야 구매가 가능하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주말 휴무)의 경우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1인 1개씩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신고방법, 공적판매처 지정, 1인당 구매가능수량 등은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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