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투알과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위임 회수 결정
제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2020-03-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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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 이하 전문위원회)가 6일 제 5차 위원회를 개최해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지투알과 한진칼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지투알과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 2019년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위원회는 “이번에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연금은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