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적용 예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 심의 완료
2020-02-2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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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 상한액 503만 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28일 개최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3월 중)을 통해 확정된 이후 오는 7월 1일부터 조정,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범위 및 적용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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