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스텍 ‘스위스산 감자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수입신고 안하고 통관(세관) 후 판매 사실 확인
2020-03-0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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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가스텍(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이 스위스산 감자칼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가스텍에서 수입·판매한 감자칼 5종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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