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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림무역 수입‧판매 중국산 ‘건국화’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 초과검출 확인 2020-04-1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강림무역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국화’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제품에서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해 백합, 고추,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복숭아, 포도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이 기준치(0.1㎎/㎏)를 초과 검출(0.8㎎/㎏)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강림무역이 수입하고 한중무역이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국화‘ 제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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