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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의협 vs 한의협’ 3대 문제점 두고 대립 “근거 없는 한방치료 수용 못해”vs “중국의 경험과 지침 가장 강력” 2020-03-0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19 치료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한방특위)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립을 하고 있다.
의협한방특위가 “한의협이 제시하는 한방치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한의협은 “현재 가장 강력한 근거는 코로나19를 치료한 중국의 경험과 지침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점 3가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WHO “그 어떤 한방 치료도 권장한 적이 없다” vs “양약도 추천한 적이 없다”
우선 WHO는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에 대해 그 어떤 한방 치료도 권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의협한방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9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WHO가 사스(SARS)에 대해 한방 치료 병행을 권고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실상은 중국 정부와 중의사들이 WHO에 한방 치료 병행 권고를 제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말 발표된 WHO 보고서에서도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한약에 대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the affects must be fully evaluate)”는 입장을 제시했을 뿐, 사용을 권장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일 시진핑도 모교인 칭화대에서 “과학적 기술발전으로 타개하자”고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의협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한약이건 양약이건 WHO에서 추천한 적이 없다. 이유는 단 하나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사스 때에도 WHO에서 한약이나 양약을 추천한 적이 없다. 그 때도 약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스가 다 지나간 후 ‘사스에 대한 한약의 효과’라는 보고서(2004)를 냈다는 것이다.
13편의 임상연구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치료해보니 사스 치료는 물론 예방 효과도 있고, 한약 효과가 좋았다는 내용이었다는 설명이다.
지금도 WHO 홈페이지에 그 보고서가 걸려있고, 누구든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금 양방에서 코로나19에 쓰는 약은 중국의 진료지침에서 권고한 치료법이다. 말라리아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간염 치료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진료지침이 권고한 치료법 중에서 한약만 쏙 빼놓고 쓰는 것이다”며, “의사들이 쓰는 약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동일한 진료지침에 있는 한방치료를 두고 시험, 비윤리적 행위, 장사 등은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고 오만과 독선이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근거 전무” vs “현재 가장 강력한 근거는 중국의 경험과 지침”
한의협이 코로나19 환자에게 한방 치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중국의 임상진료지침과 몇 건의 신문기사뿐이며, 제대로 된 근거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의협은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근거를 제시한 임상 논문은 한편도 없다. 하지만, 양약도 역시 한편도 없다. 당연하다. 의학논문의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PubMed에서 코로나19(COVID-19) 논문을 검색해보면, 2월 5일에 첫 논문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기 시작한지 30일 안에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나? 없다. 그래서 한약도 양약도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그럼 양약에는 치료제 있나? 없다”며, “지지치료가 보존적 치료고, 그냥 대증요법과 현상유지하는 치료법이다. 약이 없으니까, 그냥 쓸 수 있는 거 다 써보는 것이다. 한약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인 사스에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아직 모른다. 처음 보는 질환이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가장 강력한 근거는 코로나19를 치료한 중국의 경험과 지침이다”고 덧붙였다.


◆청폐배독탕 안전성 없고, 기타 한약재도 증산 호전만 기대
한방에서 사용하겠다는 청폐배독탕은 한방에서 근거로 삼은 중국의 코로나19 진료방안(제6판)에서도 촌각을 다투는 위중형 환자의 응급처치에 환자 상태를 고려해 사용할 것을 권장할 정도로 안전성이 없고, 기타의 한약재도 단지 증상의 호전만 기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9년에 발표된 일본의 한약제제 부작용 통계에서 4,232건의 부작용 중 폐 손상이 1,177건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 한방관련 의사단체인 동양의학회도 코로나19환자에게 한방 치료에 대한 어떤 진료지침도 제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한방특위는 “이같이 한방에서 하겠다는 모든 치료법들은 바이러스의 존재도 모르던 시절인 수백년 전의 중의학 고서에 쓰여진대로 투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며, “코로나19(SARS-CoV-2)의 전염원으로 추정되는 박쥐와 천산갑이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한의학은 더욱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런 행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중국 진료지침은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국가지침이며, 경증, 중등증, 중증 환자에게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중국 진료지침은 영문판으로 나와 있다. 중국 정부의 진료지침부터 다시 읽고 오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또 “만약 의협 말대로라면, 렘데시비르, 파비피라비르, 크로르퀸, 혈장요법 등 현재 양방에서 쓰고 있는 모든 코로나 19 치료제들도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백년 전 처방, 중증환자 투여 너무나 위험” vs “사스 치료에 한약이 높은 치료효과”
의협한방특위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입증된 항바이러스제는 없지만, 그것이 현대의학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적절한 약물을 이용한 대증치료와 산소 공급, 인공호흡기 사용 등의 처치로 사망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에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약이 아니라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었고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야한다. 1915년에야 비로소 존재가 밝혀지기 시작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 수백년 전 고서에 이미 적혀있던 처방대로 한약재를 중증의 환자에게 투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협은 “세계 수많은 학자들과 WHO에서 연구와 보고서를 내고 있다. WHO 보고서에서도 당장 확인해야 할 기대 약물 5가지를 선정했으며,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한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사스 치료에서 한약이 높은 치료효과 예방효과를 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의협은 냉정한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위기에 빠져 상처잆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약에서 좋은 효과가 나와서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기를 함께 기원해주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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