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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 제시…복지 관련 주요 계획은?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아동건강지원 강화 등 2020-03-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돌봄 지원 강화
▲어디서나 치매 관리 가능 서비스 확충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조기 검진·예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 이용시간도 반일에서(3시간/일) 종일(7시간/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한다(장기요양 대상자 제외 →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 가능).
또 치매 안심마을(256→400개)·치매조기검진(345만→565만 명) 등 기반시설·서비스는 지속 확충하고, 치매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2020~2028, 2,000억 원).
▲거동불편 어르신 위한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집에서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단기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20.1~)’로 통합·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서비스는 단순 안부확인·가사 지원 등에서 안전, 건강, 사회참여 등으로 다양화한다.
대상도 독거노인(35만 명)에서 돌봄 필요 노인(45만 명)으로 확대한다.
가족 입원 등으로 재가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돌봄(월 9회) 제공 주·야간보호시설을 확대하고(25개소→100개소), 치매·독거노인 등을 위한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단시간(20~30분) 수시 방문해 가족 부재 시간, 야간 시간대 돌봄 제공]를 개발한다.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지원[안전손잡이 구입 한도 확대(4→10개), 실내용 경사로 지원, 배회감지기 이용 대상 확대(치매 노인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 장비(10만 대)를 보급한다.
▲어르신 등의 기반시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16개 시군구) 내 케어안심주택을 확충(2천 호)하고 주택개조[문턱 제거, 주방·욕실 개보수 등 지원(15개 시군구, 가구당 최대 400만 원)] 등을 지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 이용하도록 주택·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도 선정(약 1천 호)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을 위해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AI스피커·IoT설치(음성 가전, 조명 제어 등), 주택개조(미끄럼 방지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2→8개 시군구)한다.
정부는 종합재가센터(24개소), 주민건강센터(110개소) 등 돌봄·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칭)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도화도 적극 추진한다.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 완화[△중증장애인 있는 수급자 가구 기준에서 제외(생계급여), △부양비 부과 완화(아들·미혼 딸 30%, 기혼 딸: 15→10%), △부양의무자 재산 환산율 인하(4.17→2.08%)]하고, 주거재산 한도액 등 재산 기준[대도시 기준(백만 원) : (기본재산 공제) 54→69, (주거재산 한도) 100→120]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약 4.6만 명 혜택).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 등 개선방안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한다.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장애인 연금(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2020.1).
또 근로소득공제(30%) 대상 확대(24세 이하·65세 이상, 장애인 등→수급자 전체)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확대[기준중위소득 20~30% →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 전체(약 1만 명 혜택)], 청년저축계좌 신설[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15~39세, 5,000명) 대상,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빈곤·위기 가구 발굴·지원 더욱 내실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서민금융진흥원)·가족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해 지역 중심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입수 정보를 추가[통신요금 체납,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등(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추진)]하고, 시스템 등을 활용한 발굴 인원도 확대(연간 63만→100만 명 이상)한다.
긴급복지 대상자(실업, 휴폐업 등)에게 자활 일자리를 연계해 자립 지원을 강화(2020, 1,200명)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집중 지원한다(2020, 8개, 3년간 총 9억 원).

▲노인, 장애인, 신중년 등 위한 일자리 약 125만 개 제공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재정지원 일자리 12만 명(73만→85만 명)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돌봄·건강 등 서비스 및 관련 일자리(’20. 9.5만 명 증가(38.1만→47.6만 명))도 적극 확충(노인맞춤돌봄 1.8만 명, 장애인활동보조 9,000명, 간호·간병통합 6,000명 등)한다.
▲장애인 자립 생활 위한 돌봄·건강 지원 강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 2단계 개선방안을 마련(2020.하)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2.5천명/88시간 →4천명/100시간) 등 서비스도 확대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도입(2020.5)하고, 발달장애인 치료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2020, 시범사업) 운영, 공공어린이 재활병원(3개), 재활센터(6개, ∼2022.) 등 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출산 가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간호사 등이 1회 이상 출산 가구 방문, 건강관리·발달 상담 등 제공, 산후 우울 등 가구는 만2세까지 방문·복지 연계(2020, 보건소 20개소, 6,000가구 시범 적용)]를 도입하고, 양육·심리지원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또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방문 신고만 가능했던 임산부 신고를 인터넷·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2020.10)한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연장 보육료 도입, 연장 전담교사배치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2020.3)하고, 국공립어린이집(550개소)·다함께 돌봄센터(400개소) 등 돌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2020년 118개 시군구)하고, 전담공무원(290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취약아동 자립수당·공공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2019. 7개→2020. 10개)를 확충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020.10) 등 아동 건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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