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⑤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⑥지역사회자원연계]을 통합‧개편해 1월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2019년)에서 45만 명(2020년)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표)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전·후 비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업 간 칸막이 해소해 서비스 종류 다양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A 어르신의 경우 현재 독거노인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안부확인, 후원연계) 이용 중 최근 거동이 어려워 회복 시까지 가사지원(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자로 다시 선정되어야하는 상황이다.
개편 후에는 어르신의 상태·욕구 조사를 통해 필요 시 안부확인, 후원연계 및 가사지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개인별 주요 욕구 및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전국 647개)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권역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 어르신은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 중,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 제공기관에 문의해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외에 정보는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편 후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민간후원 등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연계, 어르신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형 서비스 신설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E 어르신은 현재 사회적 교류가 없고 집안에서만 생활하여 점점 근력이 소실되고 우울감이 늘어가고 있다. 개편 후에는 집 근처 가까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주1회 방문해 건강운동교육과 우울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은둔형, 우울형 노인 서비스 확대
기존의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 107개 수행기관(2019년)에서 164개 수행기관(2020년)으로 확대 추진한다.
수행기관 등에서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별도 신청 없이 제공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경우 등]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돌봄은 올해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표) 서비스 내용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이 노인돌봄전달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개선 필요사항과 어려움을 들으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노인돌봄사업 6개 개요,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요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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