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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위반사례 267건 적발 35개 사업(124개 기관)점검해 연구비 용도외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등 2020-03-1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2019년 5월∼11월)한 결과 위반사례 267건이 적발됐다.


◆35개 사업, 124개 기관 현장점검…주요 점검사항은?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2016.1월∼2018.12월)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이다.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자재 : 허위구매, 납품가액 부풀린후 차액 돌려받기, 예산 이중청구 등
▲인건비 :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 되돌려 받기 등
▲연구비·수당 : 연구비를 내부 운영비로 사용, 기여도 등 평가 없이 수당 지급 등
▲여비 : 허위로 출장여비 수령, 초청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중복 수령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등 적발 
이번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을 적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표)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고발 및 수사의뢰 6건, 국고 환수 245건 등 추진 중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전 모니터링 기능 강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공유된 정보를 활용해 집행 의심건을 통합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연구기관 집행내역 검증 강화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한다.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부정사용 여부 확인 실효성 확대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인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회계법인 적극 활용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한다.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익년도 정산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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