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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 의무화,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근거규정 추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0-01-2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자유한국당)의원이 지난 17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노인 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의무화하고, 보조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관련 조사·심의 및 정책·연구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 보조기기위원회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보조공학사 자격요건을 법상으로 직접 규정하며, 보조공학사들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한국보조공학사협회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가 의무화되지 않아 맞춤식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전무한 상태다”며,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며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공학사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각각 필요에 맞게 맞춤식 보조기기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보조공학사들의 능력함양과 복지증진을 통해 보조기기의 질적 향상과 보조기기산업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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