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알뜰폰 전파사용료 2020년말까지 면제 연장…전파사용료 면제 금액 약 350억원 2020-01-13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약 46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2020년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