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0만 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 및 유튜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튜브(보따, Bj엣지님, 엔조이커플, 도아TV, 나름TV, 에드머, 인아쨩), 인스타그램(hwangbarbie, 8_jjini, s_h_j_, minlovesyou, evajunie, yael.kr, _kangeunwook, doa_s2, yoonara_mood)이며,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허위·과대 광고 인플루언서 현황(15명)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하여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실제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으며,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다 적발됐다.
온라인 쇼핑몰 및 페이스북 계정의 허위·과대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또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방송인 김준희는 입장문을 통해 에바주니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이고,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식약처로부터 받은 시정요청 내용은 크게 3가지이지만 제품을 먹는데 전혀 걱정할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신중히 판매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의지도 보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