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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추진…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2020년 7월부터 시행 등 2019-11-2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응급실 및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통해 이같은 안들을 보고 받았다.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 발표)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5월) 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가 일부 개선된다.

▲응급실 관련 수가 일부 개선

응급의료기관평가 도입 등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는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환자들이 진료를 받거나 또는 진료 후 입원결정까지 장시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추가로 확충,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 또는 전원조치하고, 중증환자는 지체 없이 입원 결정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인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확충+신속한 결정 이행 등시 추가 가산

이번 건강보험 수가개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해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현행 응급의료기관평가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은 연간 5,000명, 1등급은 4,000명 이내)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인력 확보를 통해 적정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거나 전원 의뢰 오는 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활동을 하도록, 현재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일명 전원 핫라인(Hotline))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되어 환자를 전원했지만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상기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 24시간 배치 등…응급의료관리료 차등 적용

또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진행 중인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응급실 내원 시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언제쯤 검사 결과가 나와 담당 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2020년 7월부터 시행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8개 전문과목 제한 폐지, 전문의 비율 50% 이상시 가산율 조정

그동안 요양병원은 8개 전문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10~20%)을 적용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8개 분야 전문의 비율 50% 이상시 입원료의 20% 가산, 50% 미만시 10% 가산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이 8개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조정(20%→18%)하기로 했다.

또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즉 전문의 인력 가산은 축소(1등급 18%→13%, 2등급 10%→5%)하고, 이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지급한다.


▲의사인력 2명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 대상 등 개선

의료법 상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의 대상으로 하고, 의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산구간을 단일화[의료법 기준(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 미충족시 기존 –15∼–50%인 감산율을 –50% 단일 구간으로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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