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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74%p 인상…1월분 소득월액부터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9-12-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로 변경(1.74%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의결된 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복지부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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