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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정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 확대 2022-12-1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13일 국무회의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반영한 것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또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해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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