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2020년부터 달라지는 화장품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일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내용들을 소개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조제관리사자격증 등을 제출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조제관리사’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은 연2회 시행되며, 1차 자격시험은 2020년 2월 22일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화장품으로 전환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된다.
이에 따라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고형)비누 등 전환물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기재 등을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또 전환 초기 업등록, 표시기재, 안전기준 등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집을 발간했으며, 업계 문의에 신속히 응대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2020년 6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 성분,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우선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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