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해외직구 화장품 3개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MIT(Methylisothiazolinone, 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CMIT, MIT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 11종(해외직구 제품 8개 및 국내 유통·판매제품 3개)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
MIT 성분이 검출된 3개 제품은 [브랜드 및 제품명 : ▲Supergoop!, Skin Soothing Mineral Sunscreen SPF40 : MIT 0.0079% 검출, ▲Australian Gold, Lotion Sunscreen SPF 15 : MIT 0.0067% 검출, ▲CeraVe, Sunscreen Body Lotion SPF 30 :MIT 0.0068% 검출]모두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선크림 제품이다.
물에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MIT 성분이 최소 0.0067%에서 최대 0.0079% 수준으로 검출됐다. 다만, 3개 제품 모두 제품 라벨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표)CMIT, MIT 성분 시험검사 결과표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은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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