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자 처벌 강화,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내실화 추진
박인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8-2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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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 하는 내용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자유한국당 송파갑)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또 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거나 매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개인을 파괴하고 그 가족과 사회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주는 마약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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