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교육 예고…기관당 1명 제한
2019-08-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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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교육을 진행한다.
신청인원은 기관당 1명이다. 2명 이상 신청해도 기관당 1명만 참석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교육은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이다.
교육 자료는 당일 배포하며, 추후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다.
(표)일시 및 장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요양기관 소재지는 19년 6월말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이며, 해당 교육일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 사이트: 요양기관 업무포털 → 정보화지원 → 설명회 신청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