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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부터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진행…건강보험 110곳, 의료급여 13곳 2019-08-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8월 19일부터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누어 정기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우선 ▲현장조사는 50개소(병원 4, 요양병원 8, 의원 26, 치과의원 4, 약국 8)를 대상으로 8월 19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 2주간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서면조사의 경우 약국 60곳을 대상으로 8월 19일(월)부터 종료시까지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료급여  
조사기간은 8월 19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 2주간 총 13개소(병원 2, 요양병원 3, 의원 6, 한의원 1, 약국 1)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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