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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린주식회사 제조‘젤리 콕콕 딸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확인 2019-08-0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젤리 콕콕 딸기’(유형: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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